저작권을 승인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나요?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저작재산권에 대한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경우 관리기관에 따라 고정된 비율로 사용료가 징수되며 각 기관별로 징수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저작물을 관리하는 기관측에 곡 별, 사용형태 별로 사용료의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디션코리아에서 관리하는 작곡가님들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사용료 산출방식은 세부 항목 안내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악곡을 원곡과 다른 형태로 변형하거나, 원곡을 개작, 편곡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 승인과 별개로 저작인격권에 대한 추가 승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승인료는 저작재산권 사용료와는 달리 고정된 비율로 산정하지 않고, 해당하는 곡이 변형된 범위에 따라 원작자가 원작자의 주관적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