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합니다.
※출판으로 복제하는 경우의 이용허락에 한함
• 저작권 인격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악보는 음악 저작권자의 창작물의 결과이며, 가장 밀접한 자기표현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음악 시장의 음지 영역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악보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창작자들의 손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포털사이트의 블로그/카페를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법 악보들이 연일 업로드 되고 있으며, P2P 거래 및 무단 복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도서 출판사들이 ‘관례’라는 미명 하에 많은 작곡가들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뒤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관련 기관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은 자행되어 지속적으로 권리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보는 그동안 채보의 형태로 원 저작자의 개작동의 없이 무수히 많은 곡을 편곡하여 발행하는 등 저작인격권을 무분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원저작자가 표현한 사상과 의도를 잘못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창작자의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 표현된 저 퀄리티의 악보를 사용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가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상황 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악보의 저작권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하고, 악보 저작권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에디션코리아를 설립하였습니다.
1. 저작권 이용신청
저작권이용 신청방법
•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서양식 화일을 다운 받습니다.
•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청접수 메일주소: music@editionkorea.com
함께 보내주실 구비서류
• 사업자 신청 시 : 사업자 등록증 , 악보샘플
• 개인 신청 시 : 개인 신분증, 악보샘플
기타 문의
• 카카오톡 채널 ID : @에디션코리아
• 이메일 : music@editionkorea.com
• 유선 : 031-8033-7333
악보렌탈 신청방법
• 신청내용 메일 형식을 복사합니다.
• 메일형식을 채우고 아래 메일로 송부해주세요.
• 신청접수 메일주소 : music@editionkorea.com
악보렌탈 조건
• 별도 명시가 없는경우 악보 기본 임대기간은 1 개월입니다.
• 기간 추가시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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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usic@editionkorea.com
Subject: [악보렌탈신청] 아티스트명, 음악명
- 공연 날짜 :
- 공연 횟수 :
- 공연 단체 :
- 지휘자이름 :
- 협연자이름 :
- 공연 장소 :
- 지불 주체 :
- 희망 수령일자 :
- 기타 참고사항 (악장발췌 연주 등) :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
악보가 포함된 책(악보집 또는 음악관련서적 등) 또는 가사가 포함된 서적을 내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승인 받아야 하나요?
악보는 원 저작물인 악곡을 악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원 저작물을 변형하여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시는 경우에는 원작곡자에게 원곡을 변형할 수 있는 <저작 인격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악보를 책이나 서적으로 제작하시는 경우는 원 저작물을 인쇄, 복제의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복제 수량만큼 원 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악보는 없이, 가사만이 포함된 도서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원작자인 작사가분께 해당 가사를 인쇄, 복제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사를 변형하거나 개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저작인격권> 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도서 등의 서적에 인쇄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승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신청서 접수하기
홈페이지에서 “출판물 이용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작 악보를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출판물 이용 신청서 메뉴 바로가기
2. 접수된 신청서와 악보를 원작자님이 직접 확인하시고 저작인격권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 승인까지 최소 7일정도 소요되며 원작자님이 해외에 계시거나 작업 등으로 연락이 어려우신 경우 이보다 더 길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원작자님의 인격권 승인이 완료되고 해당 악보의 개작에 대한 저작인격권료를 산정하시면, 신청자님이 신청한 제작수량(사용수량)에 따라 산정된 저작재산권 사용료와 해당 개작에 대한 저작인격권 승인료를 합산하여 신청자님께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4. 청구서 수령 후 신청자님의 입금이 완료되면, 저작인격권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어 원작자님의 곡을 신청서에 명시한 내용대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인 “개작동의서” 및 해당 저작물을 신청수량만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증빙하는 “사용승인서”가 발행됩니다.
5. 복제를 신청하신 수량만큼의 저작권 증지를 신청하신 주소로 발송해드리며, 해당 증지는 악보의 제작단계에서 제작하시는 모든 인쇄본 뒷표지에 잘 보이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6. 도서의 제작이 완료되면 기존에 승인된 내용과 동일한 도서가 제작되었는지 확인을 위한 납본 도서 2부를 에디션코리아로 발송합니다.
7. 위 모든 과정이 완료된 후부터 해당 제작물은 사용이 가능하며, 동일한 도서에 대한 증쇄가 필요한 경우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인쇄분에 대한 저작권 승인을 재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제작하려는 책에 증지를 꼭 붙여야 하나요?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작하려는 책에 악보가 포함된 경우, 악보는 원작자의 지적재산물이 때문에 원작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책을 제작할 수 있으며, 원작자의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증빙으로 제공해드린 저작권 증지를 제작된 모든 도서의 뒷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고의 또는 실수로라도 증지 부착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작된 모든 도서 수량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책 뒷표지의 잘 보이는 위치에 저작권 증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증정용이나 소장용 책도 저작권 승인을 받고 증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비매용 또는 홍보목적으로 제작되는 도서에 원작자의 소유물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해당 사용에 대한 저작권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매용 또는 홍보용 도서는 기존 판매용 도서에 비해 낮은 금액의 사용료가 산정되며 비매용 도서 역시 별도의 비매용 인지를 부착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기존에 승인을 받고 제작한 책과 동일한 책을 추가로 제작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에디션코리아를 통해 저작권 승인을 신청한 출판물을 동일한 형태와 구성으로 수량만 추가하여 재인쇄하는 경우:
1. 내지에 수록된 악보 및 표지 등에 변경이 없을 시: 추가적인 개작동의 및 인격권 승인료 납부없이 저작재산권 사용료만 납부하시고 추가 수량에 대한 증지를 발행 받아 추가 제작하는 도서에 부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내지에 수록된 악보 또는 표지의 저작권자 표기 등에 변경이 있을 시: 변경되는 도서의 초판을 반드시 인쇄 전에 에디션코리아로 공유 해주셔야 하며 변경 범위에 따라 추가적인 개작 동의 및 인격권 승인료의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타 저작권관리기관을 통해 저작권 승인을 받았던 출판물을 동일한 형태와 구성으로 수량만 추가하여 재인쇄하는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승인 받았던 도서의 경우 저작인격권에 대한 승인이 누락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작자님의 저작인격권 승인을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저작인격권 승인이 완료되면 저작인격권 승인료와 저작재산권 승인료를 산정하여 신규승인절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해당 저작물에 대해 기존에 원작자 또는 원작자의 권리관리기관으로부터 개작동의를 받으신 내역이 있다면 사용신청시 기존의 개작동의서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판물에 사용되는 저작재산권 사용료와 인격권 승인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작자의 음악을 악보로 사용하시는 경우, 아래 A와 B 두가지 권리에 대한 승인료와 사용료를 합산하여 비용이 청구됩니다.
A. 저작인격권 승인료
저작인격권 승인료는 해당 곡의 개작 범위에 따라 각 곡 별로 원작자님의 판단에 따라 모두 다르게 산정되며 산정기준은 원작자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므로 제작하시고자 하는 악보의 샘플을 첨부하시면 해당 악보로 원작자님과 상의 하에 금액이 산정됩니다.
일부 원작자님은 원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곡을 변형하거나 개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저작물을 활용한 악보 등의 2차적 저작물 제작이 불가합니다.
B. 저작재산권 사용료
저작재산권은 아래와 같이 악보가 수록된 도서의 형태나 목적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 음악 출판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산정방식
[음악출판물(음악도서∙교본 등 음악 저작물을 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복제할 경우)의 사용료]
곡당 사용료[판매가 x 15%(음악사용료율) ÷ 해당 도서의 총 수록곡 수] x 에디션코리아의 관리 곡 수 x 에디션코리아가 관리하는 원작자의 저작 지분율 x 제작수량 x 할인율
- 결합 출판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승인료 산정방식
[결합출판물(음악출판물과 타 매체가 결합된 상품에 복제할 경우)의 사용료]
곡당 사용료[판매가 x 8%(음악 사용료율) ÷ 해당 도서의 총 수록곡 수] x 에디션코리아의 관리 곡 수 x 에디션코리아가 관리하는 원작자의 저작 지분율 x 음악 저작물 게재 비율 x 제작 수량 x 할인율
① 음악 저작물 게재 비율이란 출판물의 전체 지면 수 중 음악 저작물이 게재된 지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여러 명의 원작자가 공동제작한 곡의 경우 각 원작자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관별로 각각의 원작자가 보유한 저작지분률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 해외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승인료 산정방식
- 해외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승인료는 건 별로 원저작자님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한번 저작권 사용을 승인 받은 악보는 이후에 다른 곳에서도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기존 신청시 승인 받은 수량만큼만 저작권 증지가 발행되므로 승인 받은 수량만큼(증지를 발행 받은 수량만큼)만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로 인쇄하는 경우 해당 추가수량에 대한 추가 저작재산권 사용료를 선 납부 하셔야 추가 수량에 대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승인 받은 저작물에서 추가 변형, 추가 개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승인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을 승인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나요?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저작재산권에 대한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경우 관리기관에 따라 고정된 비율로 사용료가 징수되며 각 기관별로 징수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저작물을 관리하는 기관측에 곡 별, 사용형태 별로 사용료의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디션코리아에서 관리하는 작곡가님들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사용료 산출방식은 세부 항목 안내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악곡을 원곡과 다른 형태로 변형하거나, 원곡을 개작, 편곡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 승인과 별개로 저작인격권에 대한 추가 승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승인료는 저작재산권 사용료와는 달리 고정된 비율로 산정하지 않고, 해당하는 곡이 변형된 범위에 따라 원작자가 원작자의 주관적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에디션코리아에서 관리하는 곡들이 어떤 곡들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 메뉴 중 Works 메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곡의 제목 또는 원 저작자의 이름을 검색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검색에서 검색되지 않은 아티스트의 저작물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곡이거나 타 저작권관리기관의 관리 곡인 경우가 있으니 이 경우 해당 곡의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은 누구에게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원작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야하나요?
각 작곡가별로 그리고 각 권리별로 해당 곡의 저작권리를 관리해주는 관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1. 저작재산권의 경우: 국내 작곡가가 창작한 음악을 음반이나 음원 등의 형태로 사용할 시원저작자가 직접 본인의 창작곡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원 저작자에게 직접 재산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저작자가 본인의 저작재산권을 음악저작권을 관리해주는 저작권 신탁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권협회 등)을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보의 인쇄, 출판, 복제의 경우도 각 작곡가별로 본인의 저작권리를 신탁 또는 대리관리를 위임한 기관을 통해 출판 인쇄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저희 에디션코리아는 국내 유명 작곡가분들의 저작재산권 중 악보에 대한 복제 출판의 저작재산권을 대리중개하고 있습니다.
2.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귀속되는 권한으로, 주로 저작자 본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저희 에디션코리아와 같은 대리중개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곡이라도 위 두가지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작품을 변형없이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작을 일부라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두가지를 모두 승인 받아야 합니다. 두가지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다면 각각 다른 두 기관에 연락하여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권리들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사용 전에 아래 두가지의 저작 권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소유자가 해당 저작물로 재산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원작자의 재산적 권리를 제3자가 사용했다고 판단되어 원작자 또는 원작자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기관에 저작재산권 승인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저작재산권에는 여러 세부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나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할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및 전송권 입니다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저작물을 도서 또는 음반 등으로 제작하여 유통하게 되면 유통하고자 하는 부수만큼 제작과정에서 원 저작물의 인쇄, 복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인쇄(복제) 되는 수량만큼의 복제권 사용료를 저작권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로 도서출판사, 음반유통사 등이 이와 같은 복제권 사용료를 납부하고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
저작물을 데이터의 형태로 전송 및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이 가진 재산적인 가치 중 전송에 대한 가치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되어 전송 횟수 만큼에 대한 전송권 사용료를 저작권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사,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등이 이와 같은 전송권 사용료를 납부하고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원저작자가 만든 저작물을 원작자가 처음 의도한대로 그 형태나 구조가 변형되지 않고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해당 저작물을 공표할 때 원 저작자가 요청하는 대로 성명을 표기해야 하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이 공표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원저작물에서 그 형태나 구조 등을 변형하거나 개작, 편곡하는 경우에는 원 저작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동일성유지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 저작물을 약간이라도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기존과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원작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저작인격권 승인이 먼저 완료되어야 이후 저작재산권에 대한 승인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악보가 포함된 책(악보집 또는 음악관련서적 등) 또는 가사가 포함된 서적을 내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승인 받아야 하나요?
악보는 원 저작물인 악곡을 악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원 저작물을 변형하여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시는 경우에는 원작곡자에게 원곡을 변형할 수 있는 <저작 인격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악보를 책이나 서적으로 제작하시는 경우는 원 저작물을 인쇄, 복제의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복제 수량만큼 원 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악보는 없이, 가사만이 포함된 도서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원작자인 작사가분께 해당 가사를 인쇄, 복제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사를 변형하거나 개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저작인격권> 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도서 등의 서적에 인쇄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승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신청서 접수하기
홈페이지에서 “출판물 이용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작 악보를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2. 접수된 신청서와 악보를 원작자님이 직접 확인하시고 저작인격권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 승인까지 최소 7일정도 소요되며 원작자님이 해외에 계시거나 작업 등으로 연락이 어려우신 경우 이보다 더 길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원작자님의 인격권 승인이 완료되고 해당 악보의 개작에 대한 저작인격권료를 산정하시면, 신청자님이 신청한 제작수량(사용수량)에 따라 산정된 저작재산권 사용료와 해당 개작에 대한 저작인격권 승인료를 합산하여 신청자님께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4. 청구서 수령 후 신청자님의 입금이 완료되면, 저작인격권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어 원작자님의 곡을 신청서에 명시한 내용대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인 “개작동의서” 및 해당 저작물을 신청수량만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증빙하는 “사용승인서”가 발행됩니다.
5. 복제를 신청하신 수량만큼의 저작권 증지를 신청하신 주소로 발송해드리며, 해당 증지는 악보의 제작단계에서 제작하시는 모든 인쇄본 뒷표지에 잘 보이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6. 도서의 제작이 완료되면 기존에 승인된 내용과 동일한 도서가 제작되었는지 확인을 위한 납본 도서 2부를 에디션코리아로 발송합니다.
7. 위 모든 과정이 완료된 후부터 해당 제작물은 사용이 가능하며, 동일한 도서에 대한 증쇄가 필요한 경우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인쇄분에 대한 저작권 승인을 재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제작하려는 책에 증지를 꼭 붙여야 하나요?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작하려는 책에 악보가 포함된 경우, 악보는 원작자의 지적재산물이 때문에 원작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책을 제작할 수 있으며, 원작자의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증빙으로 제공해드린 저작권 증지를 제작된 모든 도서의 뒷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고의 또는 실수로라도 증지 부착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작된 모든 도서 수량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책 뒷표지의 잘 보이는 위치에 저작권 증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증정용이나 소장용 책도 저작권 승인을 받고 증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비매용 또는 홍보목적으로 제작되는 도서에 원작자의 소유물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해당 사용에 대한 저작권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매용 또는 홍보용 도서는 기존 판매용 도서에 비해 낮은 금액의 사용료가 산정되며 비매용 도서 역시 별도의 비매용 인지를 부착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기존에 승인을 받고 제작한 책과 동일한 책을 추가로 제작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에디션코리아를 통해 저작권 승인을 신청한 출판물을 동일한 형태와 구성으로 수량만 추가하여 재인쇄하는 경우:
1> 내지에 수록된 악보 및 표지 등에 변경이 없을 시: 추가적인 개작동의 및 인격권 승인료 납부없이 저작재산권 사용료만 납부하시고 추가 수량에 대한 증지를 발행 받아 추가 제작하는 도서에 부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내지에 수록된 악보 또는 표지의 저작권자 표기 등에 변경이 있을 시: 변경되는 도서의 초판을 반드시 인쇄 전에 에디션코리아로 공유 해주셔야 하며 변경 범위에 따라 추가적인 개작 동의 및 인격권 승인료의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타 저작권관리기관을 통해 저작권 승인을 받았던 출판물을 동일한 형태와 구성으로 수량만 추가하여 재인쇄하는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승인 받았던 도서의 경우 저작인격권에 대한 승인이 누락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작자님의 저작인격권 승인을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저작인격권 승인이 완료되면 저작인격권 승인료와 저작재산권 승인료를 산정하여 신규승인절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해당 저작물에 대해 기존에 원작자 또는 원작자의 권리관리기관으로부터 개작동의를 받으신 내역이 있다면 사용신청시 기존의 개작동의서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판물에 사용되는 저작재산권 사용료와 인격권 승인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작자의 음악을 악보로 사용하시는 경우, 아래 A와 B 두가지 권리에 대한 승인료와 사용료를 합산하여 비용이 청구됩니다.
A. 저작인격권 승인료
저작인격권 승인료는 해당 곡의 개작 범위에 따라 각 곡 별로 원작자님의 판단에 따라 모두 다르게 산정되며 산정기준은 원작자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므로 제작하시고자 하는 악보의 샘플을 첨부하시면 해당 악보로 원작자님과 상의 하에 금액이 산정됩니다.
일부 원작자님은 원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곡을 변형하거나 개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저작물을 활용한 악보 등의 2차적 저작물 제작이 불가합니다.
B. 저작재산권 사용료
저작재산권은 아래와 같이 악보가 수록된 도서의 형태나 목적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 음악 출판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산정방식
[음악출판물(음악도서∙교본 등 음악 저작물을 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복제할 경우)의 사용료]
곡당 사용료[판매가 x 15%(음악사용료율) ÷ 해당 도서의 총 수록곡 수] x (주)뮤지스틱스의 관리 곡 수 x (주)뮤지스틱스가 관리하는 원작자의 저작 지분율 x 제작수량 x 할인율
- 결합 출판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승인료 산정방식
[결합출판물(음악출판물과 타 매체가 결합된 상품에 복제할 경우)의 사용료]
곡당 사용료[판매가 x 8%(음악 사용료율) ÷ 해당 도서의 총 수록곡 수] x (주)뮤지스틱스의 관리 곡 수 x (주)뮤지스틱스가 관리하는 원작자의 저작 지분율 x 음악 저작물 게재 비율 x 제작 수량 x 할인율
① 음악 저작물 게재 비율이란 출판물의 전체 지면 수 중 음악 저작물이 게재된 지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여러 명의 원작자가 공동제작한 곡의 경우 각 원작자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관별로 각각의 원작자가 보유한 저작지분률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 해외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승인료 산정방식
- 해외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승인료는 건 별로 원저작자님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악보를 자체제작하지 않고 원작자가 이미 만들어 둔 원본 악보를 활용하여 악보집 또는 악보가 포함된 도서를 만들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 저작자가 직접 제작한 원본 마스터 악보를 사용하실 경우 마스터 악보 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저작재산권만 납부하시고 해당 악보가 포함된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인격권에 대한 개작동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으며 저작인격권 승인료도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스터 악보 사용료는 저작권자 별로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로 개별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작권 사용을 승인 받은 악보는 이후에 다른 곳에서도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기존 신청시 승인 받은 수량만큼만 저작권 증지가 발행되므로 승인 받은 수량만큼(증지를 발행 받은 수량만큼)만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로 인쇄하는 경우 해당 추가수량에 대한 추가 저작재산권 사용료를 선 납부 하셔야 추가 수량에 대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승인 받은 저작물에서 추가 변형, 추가 개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승인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